고양시의회 5분 자유발언
고덕희 의원(국민의 힘, 고봉동, 중산1·2동 일산2동)
이중 규제로 재산권 침해 지적
성장관리지역 예외 적용 제안
[고양신문] 고덕희 의원(국민의힘, 고봉·중산1·2·일산2동)은 20일 고양시의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고양시 도시계획조례상 표고기준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현실에 맞는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고 의원은 "고양시는 각종 규제로 제약을 받는 대표적인 도시"라며 "여기에 시가 자체 운영하는 표고기준까지 더해져 시민 재산권과 지역 발전이 이중으로 제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표고기준과 경사도의 차이를 설명하며 문제점을 짚었다. 고 의원은 "표고는 절대높이일 뿐 안전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아니지만, 경사도는 실제 지형의 기울기를 나타내는 안전기준"이라며 "도로보다 낮고 완만하며 배수에도 문제가 없는 토지조차 획일적인 표고기준 초과로 개발이 제한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고양시는 이미 산지관리법(25도)보다 강화된 평균 경사도 15도 이하를 적용해 산지 개발을 충분히 관리하고 있다"며 "여기에 표고기준까지 추가하는 것은 중복 규제이며, 개발 적정성을 인정받은 성장관리계획 수립 지역조차 표고기준에 걸리는 것은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에 고 의원은 성장관리계획 수립지역, 기반시설 확보 지역, 평균 경사도 15도 이하 지역, 주변 개발 완료 지역 등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탄력 적용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마련하거나 도시계획조례상 표고기준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끝으로 고 의원은 "국가 규제와 달리 고양시가 만든 자체 규제는 스스로 바꿀 수 있다"며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 시민의 가능성을 키우고 기업과 청년이 찾아오는 도시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