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서 ‘원인 파악 불가’ 분류 지적받아
시 “사업자 자금부족…압류 완료” 해명
압류뒤 장기체납 실질적 징수대책 과제
[고양신문] 전국 1억원 이상 고액 개발부담금 체납액의 59.4%가 경기도에 집중된 가운데, 고양시가 고액 체납 7건 모두를 ‘원인 파악 불가’로 분류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체납 관리 부실 논란에 휩싸였다. 고양시는 행정 전산상 분류 항목의 차이일 뿐, 실제 체납 원인은 사업자의 자금 부족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해당 체납 건 모두 부동산 등 재산 압류를 마쳤다고 해명했다. 다만 압류 조치에도 장기 체납이 이어지고 있어 실효성 있는 징수 대책 마련이 과제로 남았다.
지난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1억원 이상 개발부담금 고액체납자 현황’에 따르면, 전국 1억원 이상 고액 체납액 총 1643억원 중 경기도가 차지하는 비중은 977억원(59.4%)에 달했다. 이는 경기도를 제외한 전국 15개 시·도 전체 체납액 합계(666억원)보다 약 310억원 많은 수치다. 특히 경기도 체납 원금의 69%에 이르는 502억원은 2021년 이후 발생한 비교적 최근 체납분이었으며, 10년 이상 회수하지 못한 장기 체납액도 155억원에 달해 사후 관리 부실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이 가운데 고양시는 1억원 이상 고액 체납 7건 전부에 대해 체납 원인을 명시하지 않고 ‘원인 파악 불가’로 분류한 것으로 드러나 질타를 받았다. 경기도 내 시·군이 기재한 사유의 83.1%가 단순 ‘자금 부족’으로 분류돼 고의적 재산 은닉 조사 부족이 지적된 상황에서, 고양시는 원인 규명 자체를 손놓고 있었다는 비판이 뒤따랐다.
그러나 본지 취재 결과 고양시의 실제 행정 조치 내용은 국감 지적과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 관계자는 23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행정 시스템상 체납 사유를 입력하는 항목 중 실제 체납자의 자금 사정을 명확히 단정하기 어려워 타 지자체처럼 통상적인 ‘자금 부족’으로 일괄 처리하지 않고 ‘확인 불가’로 둔 것”이라며 “입력상의 문제일 뿐 실제 사유는 사업자의 자금 부족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채권 확보 조치가 미흡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시 담당자는 “국감에서 언급된 고액 체납 7건은 모두 부동산 등 재산 압류 조치를 마친 상태”라며 “아무런 조치 없이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다만 압류 조치 이후 실제 징수로 이어지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 관계자는 “가장 오래된 압류 건의 경우 2021년에 이미 조치를 취했으나, 계속된 납부 독촉에도 응하지 않아 장기 체납으로 남아 있는 상태”라며 “개발부담금은 도시지역 990㎡, 비도시지역 1650㎡ 이상 사업을 대상으로 준공 이후 사후 부과되다 보니,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준공 시점에 목돈 마련이 어려워 체납으로 이어지는 법인 사업자가 많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고양시가 조기 압류 조치를 취했더라도 장기 체납이 누적되고 있는 만큼, 단순 재산 압류에 그치지 않고 은닉 재산 추적 및 실효성 있는 징수 수단을 가동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번 국감에서 복기왕 의원은 “경기도가 체납자 추적으로 과거 대통령상을 수상할 만큼 역량이 있음에도 개발부담금 징수에는 소극적이었다”며 “시·군에만 징수를 맡겨둘 것이 아니라 도 차원의 추적 징수 체계 등 종합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